시험 1분 '조기 종료' 사태…구제방안 거쳐 추합

【의회신문】 법무부는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00명을 발표했다.

특히 일부 시험장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1분 먼저 시험이 종료된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시험장 조기 종료 응시자 중 7명이 추가 합격자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제1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뒤 1593명의 합격자 및 7명의 추가 합격자 등 총 1600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3110명이 응시했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1.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응시자 대비 55.2%의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합격 기준 점수(만점 1660점)는 총점 889.91점으로 전년도 시험(총점 862.37점)에 비해 27.54점 올랐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45.39%로 전년도(40.61%)보다 4.78% 증가한 반면 법학 전공자 비율(54.3%)은 지난해(58.57%)보다 다소 하락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일부 시험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된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응시자들의 의견 취합, 학계 등 의견 수렴, 답안지 전수 조사 등을 거쳐 구제방안을 검토했다.

법무부는 시험 조기 종료 응시자 626명 중 합격점수 미달자 330명에 대해 5점을 가산했을 때 합격기준 점수에 도달하는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구제하고, 추가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기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시험장과 다른 시험장 간의 해당 과목 평균점수 차이, 1분의 시험 시간에 해당하는 해당 과목의 점수, 교육통계학적 기법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추가 합격자 7명과 별도로 전년보다 12명 증원된 합격자를 결정해 다른 시험장 응시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일부 시험장의 시험이 조기 종료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다음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논의의 전제가 되는 6회 합격자 수는 추가 합격자를 제외한 1593명을 기준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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