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장애인의 날' 맞아 차별 자치법규 754건 발굴

【의회신문】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자치법규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754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체금지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146건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 등이 정비대상이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해 동등한 접근·이용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웹 접근성 향상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일선 지자체에 확산을 추진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1999년 4월 개정 시행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에 동물을 동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이용약관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광역철도약관에도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을 동반한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 가운데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4곳에서만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 146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와 상위법령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정비에 착수한다.

 법제처는 2014년 법령 일제정비에 착수해 간질, 나병, 불구자 등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109개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자치법규의 경우 여전히 농아, 정신병자, 정신지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혐오할 만한 결함을 가진 자' 등 지칭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자치법규 96건에 대해서도 일선 지자체에 적절한 대체용어로 개정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폐질등급, 장애자, 장애인수첩 등 상위법령에서 이미 개정됐으나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처리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용어 454건에 대해서도 정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전라남도 본청, 경기도 양주시, 전라남도 고흥군·무안군, 경상남도 거제시 등 지자체 5곳에 대해 장애인 차별규정을 일괄 정비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현재 서울·부산·대전·광주·전북 및 대전 동구·경북 울진군 등 7개 지자체 시행 중인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를 우수조례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시각장애인들의 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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