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0.065%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천안시의회 주모 의원이 천안시의회가 개정한 윤리조례안에 따른 첫 사례로 '경고'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엄소영)는 18일 비공개로 열린 윤리특위를 열고 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통해 '경고'로 의결 후 19일 열리는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될 경우 주 의원은 지난해 천안시의회가 개정안 윤리조례안 개정 후 첫 징계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징계 강화를 위한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징계기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경고' 또는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그는 23일 오후 10시10분께 동남구 신부동 동서대로 인근 대림한내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5%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정지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1년 사이 2번이나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통해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천안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시의원으로서 시민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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