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0.065%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천안시의회 주모 의원이 천안시의회가 개정한 윤리조례안에 따른 첫 사례로 '경고'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엄소영)는 18일 비공개로 열린 윤리특위를 열고 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통해 '경고'로 의결 후 19일 열리는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될 경우 주 의원은 지난해 천안시의회가 개정안 윤리조례안 개정 후 첫 징계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징계 강화를 위한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징계기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경고' 또는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그는 23일 오후 10시10분께 동남구 신부동 동서대로 인근 대림한내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5%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정지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1년 사이 2번이나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통해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천안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시의원으로서 시민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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