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전남 순천시의회가 20일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1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옥기 의원(조곡·저전동)은 '순천시내 임대아파트 공매'관련 5분 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자의 부도위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순천시와 사업자 측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LC측이 주택매각, 분양전환 등 자금력을 확보해 하루빨리 기금을 상환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등 임차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회는 이날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김병권· 나안수· 허유인· 이복남· 최정원· 이옥기· 유영갑 의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0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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