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바른정당, 경기 김포시을)이 대표발의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이다.

홍철호 의원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접경지역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30만명 이상임에도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 곳도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 한다(안 제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1조제2항 신설)등 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