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소멸시효 완성 판단한 원심 판결 잘못"

【의회신문】 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8억원 중 13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SK에너지가 9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석유사업법에는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환급 당시부터 바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약 46억원을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앞서 SK에너지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석유를 수입해 정제한 중유 16억여ℓ를 자사가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장 울산화학단지에 공급한 뒤 석유수입부과금 188억여원을 환급받았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를 수입·정제·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을 위해 석유정제업자가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에 석유 제품을 제공할 경우 부과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SK에너지가 울산화학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했다며 환급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석유공사는 2006년 환수 처분을 내렸고 SK에너지는 불복, 같은 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 2심은 석유공사가 환급금 188억원을 SK에너지에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SK에너지가 석유공사에 돌려줘야 하는 돈은 각각 40억원과 142억원으로 다르게 판단했다.

 이어진 대법원 판단도 달랐다. 2011년 대법원은 환급금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석유공사가 환수 처분을 내린 시점에서 5년 전까지 지급된 환급금 합계 약 46억원에 대한 환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SK에너지가 9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파기환송하면서 첫 소송 제기 후 10년이 지난 이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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