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투표사무원들의 불참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A(50·여)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시흥시 정왕2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업무를 돕기로 돼 있었지만, 이날 투표 직전에 "인대가 늘어나 참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A씨는 전날까지 정상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제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관계자들이 연락하자 보낸 답변이었다.

 시흥시의 또 다른 투표소에서도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공무원 B(31)씨도 이날 아무런 연락도 없이 투표소에 참관하지 않았다.

 투표소 관계자가 투표시작 10분 전인 오전 5시 50분께 B씨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근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의 경우 이 학교 조리사 C(54·여)씨가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기로 돼 있었지만 아무런 연락없이 참관하지 않았다.

 시흥선관위 관계자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참 사유를 확인한 결과, "가족이 불치병에 걸려 근무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40대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C(47·여)씨는 파주시 운정2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됐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했다. 담당 선관위는 황급히 C씨를 대체할 투표사무원을 찾는 소동을 빚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사무원을 넉넉하게 위촉해 1~2명이 빠진다고 투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는다"며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조사를 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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