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역 대가 아닌 조씨와의 친분관계 따른 사례금"

【의회신문】 '김대중 정권 실세'로 꼽혔던 조풍언(2014년 사망)씨 측근이 조씨를 옥바라지한 뒤 받은 7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조씨 측근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제공한 용역도 조씨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옥바라지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돈은 A씨가 제공한 용역의 객관적 가치와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거액으로 여기에는 A씨와 조씨의 친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씨의 옥바라지를 했다.

 A씨는 당시 대우그룹 구명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 조씨와 조씨의 가족들, 변호인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다. 또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씨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215만7922주를 A씨에게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A씨와 조씨는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겨 소송전이 벌어졌다.

 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A씨가 조씨로부터 주식 대신에 75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지난 2013년 1월과 같은 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75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반포세무서가 A씨가 받은 돈이 옛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봐 지난 2013년 9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26억9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A씨가 한 일이 소득세법상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조씨는 '조풍언 게이트'로 알려진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사건에 연루돼 6개월간 실형을 살았지만,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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