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정당할지라도 지나친 통제는 지휘권 남용"

【의회신문】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음주문화 캠페인이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119 운동 캠페인)'이 각 사단, 대대 등으로 확산되면서 당초 취지를 넘어 개인의 행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음주 관련 각종 지침 및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군인 A씨는 본인의 생일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이 지연출근을 하자 사전에 상급자에게 음주모임을 보고하지 않았고 음주 시 현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군인 B씨는 2인 이상 음주·회식 시 사전 보고, 숙소 도착 보고, 음주사고 발생 시 동석자 연대 처벌 등의 관행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 모 사단에서 부대 측이 술을 좋아하는 간부를 식별해 특별 관리한 사실과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술자리의 경우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지시의 문건, 사회관계방서비스(SNS) 알림방 공지 내용 등이 확인됐다.

 해당 부대들은 이에 대해 "국방부를 비롯, 상급 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119운동 캠페인'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을 강조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고 자필서약서 작성이나 과음 및 사고 우려자 추적관리 등 특별 대책을 시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보고 ▲회식 종료 후 참석자 전원 숙소 도착 의무 보고 ▲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 외 모든 참석자 징계 회부 ▲평소 술을 좋아하는 인원에 대한 명단 작성 및 특별 관리 ▲주말 등 불시  위치 파악 ▲출근 시(또는 불시) 내부 음주 여부 측정 등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의 취지를 넘어선 것으로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119운동 캠페인에 대한 민원 30여건에 달했다. 휴대폰 배경 화면을 군 홍보 사진으로 강제 변경시키거나 사고 차단을 위한 금주령, 휴가 중 음주 시 징계, 사고자 외 연대 책임자 휴가 통제·귀가 금지, 자동차 열쇠 수거 등 당초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사생활 통제로 사례다.

 인권위는 "지나친 규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 목적을 넘어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운영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친 통제는 지휘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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