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경찰이 제19대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 수사를 위해 선거사범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12일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데다가 공소제기 기간 등을 감안해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은 978명이다. 경찰은 전날 기준 79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선거유세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며 곡괭이로 차량 LED 전광판 등을 손괴하고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례, 선거 벽보를 칼로 3회 훼손한 사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욕설과 발길질 등 폭행한 사례 등 7명이 구속됐으며 22명은 불구속, 50명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전국 평균 선거사범 처리율은 8.1% 수준이고 경찰은 89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종결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29일 간 선거사범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에게 소속 수사관들을 상대로 주 1회 회의를 여는 등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해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추가인력 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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