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자유한국당 최경환 국회의원 사무실 인턴 직원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성인)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진공 간부 권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씨는 이날 모두 법정구속됐다.

 박 전 이사장과 권씨는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 사무실의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음에도 외부인사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정한 경쟁으로 채용에 참가한 이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는 등 비난 가능성이 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장과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지난해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단 둘이 만났을 때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 황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보좌관 정모(43)씨는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