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충북도의회 경제현안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경제특위)가 채택한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요구서의 충북도 집행부 이송이 늦어지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특위는 지난 16일 오전 위원회를 소집해 이시종 지사 등 도 경제 업무 관련 공직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충주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 관련 자료 제출 등을 도에 요구하기로 했다.

 경제특위는 도의회 사무처를 거쳐 같은 날 김양희(청주2) 의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이날까지 사흘째 이를 보류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특위의 조사계획서에 대해 이시종 지사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상태여서 김 의장의 결재는 자칫 자유한국당 도의원들과 도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로 작용할 수 있다.

 도는 재의에 대한 재의결이 나올 때까지 조사계획서의 효력은 정지되는 것이라며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할 태세다.

 김 의장의 결재는 이 지사의 재의 요구 효력을 부정하고 경제특위 운영 강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특위는 미출석 증인과 자료제출 거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경제특위는 오는 23~25일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사흘 전까지는 요구자료 등을 피감기관에 통보하는 게 관례여서 휴일 이틀을 빼면 이날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제특위가 결정한 내용에 관한 결재를 요청했지만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김 의장이 특위 소속 의원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특위 구성결의안과 조사계획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퇴장한 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 21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도는 "경제특위의 조사계획은 공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경제특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된 경제특위 조사계획안을 20일 이내(폐회·휴회 기간 제외)에 재의결해야 한다. 재의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사계획안은 부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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