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60대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 죽게 한 이웃집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동물보호단체 '케어' 등에 따르면 광주시민 A씨(여)는 지난 23일 자신의 반려견 '해탈이'(진돗개)를 폭행해 죽게 한 이웃 B씨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지난 2015년 2월21일 오후 10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9분께 사이 광주 한 지역에서 친자식처럼 길러 온 해탈이를 B씨가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해탈이는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는 '(해탈이가)볼일을 보던 자신을 물어 살기 위해 때렸다'는 진술만 했고,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 반려견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소장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첫 수사한 경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재수사 끝에 B씨는 2015년 6월30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케어'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법 제98조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23일 '생명이 있는 동물을 물건으로 해석하는 민법 98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광주지법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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