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김승희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성과 무대가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알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외자원봉사활동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해 국내자원봉사활동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뤄진다"며 "이들이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하는 등 국위를 선양하므로 보다 우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안 제11조의2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