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2일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7건, 규약안 1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4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회는 최근 제21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용운) 소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고를 하지 않아 소관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뒤 안건을 심사 보고했다. 의회 본회의는 행자위 소관 안건인 '순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을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박용운 행자위원장과 소속 의원 몇명이 지난 19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 불참해 10여 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 감면 조례안' 등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종기 의장도 박 위원장의 조례안 심사보고 누락에 대해 '상임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 의무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박 위원장을 비롯해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시의회 회의 규칙상 사전 의원간담회를 거치면 심사 보고가 생략될 수 있고, 의장의 의지로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순천시의회 의원들 간 안건 심사 보고 누락 여부 등에 대한 대립각이 커지면서 6월 초 순천시가 시행 예정이었던 시민 세금 감면 조례안 등 시민 편의 정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처지였으나 2일 전격 가결로 숨통은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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