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2008년 한·미 FTA 협상사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목사에게 집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목사는 지난 2008년 5월 서울 시청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목적으로 미신고 야간집회를 수차례 개최한 뒤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목사는 당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대책위)'의 출범을 주도하고, 대책위가 주최하는 주요 집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한 목사가 개최·주도한 집회 횟수가 많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가 주도한 집회 중 일부는 폭력적인 시위로 이어져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며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 목사와 검찰은 나란히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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