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충북 청주시의회가 입양 가정에 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청주시의회는 6일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양 가정을 지원해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축하금은 입양 아동 1인당 100만원이다. 장애 아동인 경우 1인당 2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또한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양 사항,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

 입양 축하금 지원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다.

 단 축하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국가나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명시했다.

 시의회는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12일 개회하는 1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입양 축하금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 입양 아동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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