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공사 하도급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숙명여대 교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배임증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56)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숙대 시설관리팀 과장이던 지난 2015년 12월 서울 동작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이씨를 만나 "공과대학 과학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5000만원을 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2월 초 숙대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같은 달 말 용산구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노트북 가방에 담긴 현금 4900만원을 받았다.     

이씨가 운영하는 H사는 실제로 숙대 과학관 창호섀시, 복합패널 등 외부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조 판사는 김씨에 대해 "공사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기 위함이었던 점, 다른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비위 사실은 숙대가 내부감사를 통해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며 드러났다.

숙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김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4월 최종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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