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광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의장선거 과정에서 양당 갈등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작성했던 주요 보직 '나눠먹기식 합의서'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측 교섭대표 각각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서'를 작성, 이를 문서화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인 J의원과 국민의당 의장 후보인 L의원,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 원내대표인 K의원과 원내 대변인 L의원, 국민의당 교섭대표인 J의원과 P의원 등 6명의 실명과 서명이 날인됐다.

 합의서는 모두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후반기 원구성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협상과 합의에 의해 진행하되,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기본 조례 취지에 따른 자율적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제1부의장은 국민의당, 제2부의장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선출키로 합의했다.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의장선거 결과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그에 따라 각 당이 추천한 단독후보에 대한 투표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환경복지위원장, 1·2기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행정자치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당 후보가 의장으로 뽑힐 경우에는 행자위원장과 환경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1·2기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운영위원장, 교육위원장을 국민의당 소속 의원에게 주기로 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에서 적용하는 국회 배분 방식에 따라 원구성을 하자는 취지다.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내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있다"며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자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의의 대변자들인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맹점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느 한 쪽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어 의사일정 파행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합의문 대로 라면 1, 2기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하지만 국민의당이 딴지를 걸면서 결국 의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 합의서에는 합의날짜도 빠져 있어 1회성 합의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나눠먹기 원구성은 자칫 골목대장 선거처럼 지방의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내부규정 등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합의을 둘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어떤 지역에서는 원구성을 놓고 혈서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며 "관행이고 편의라는 이유로 덮고 가기엔 솔직히 명쾌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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