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미친개'라고 폄훼한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김학철(충주1) 의원이 징계를 면하게 됐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규)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짓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부터 3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윤리위에는 당사자인 김 의원도 출석해 발언 경위 등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3월26일 청주 상당공원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XXX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1명은 "의회 민주주의를 의원 스스로 부정한 것은 물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제10대 도의회 들어 윤리위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5년 3월 옥천군청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다 술병을 던진 자유한국당 소속 박한범(옥천1) 의원이 회부됐었으나 윤리특위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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