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함바 브로커' 유상봉(71)씨가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3일 사기 혐의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A씨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도록 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지난해 8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부산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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