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의 발행인

【의회신문】 2015년 많은 우려 속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으나, 지난 2년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네이버·다음’의 뉴스 유통방식이 반드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야 하는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급조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이제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잘못된 언론통제기능을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1인 미디어를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가 포털뉴스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포털뉴스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사후적 언론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현재 약 90% 이상의 검색시장을 점유하면서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길들이기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조 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일정한 거래 분야의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네이버·다음’ 양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90%를 넘고 있어 인터넷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1조부터~제4조까지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헌법 제11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제 사기업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루에도 수 십 번씩 이용하는 공공재인 것이다. 그들 소수의 몇몇이 모여 전체 국민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인위적인 잣대로 과연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새겨 볼일이다.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차제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과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모범 사례인 ‘구글뉴스’ 제휴 방식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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