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18일 "이르면 오늘 경주지방법원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주민과  협력사, 시공사와 함께 배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3개월간 진행되는 공론화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독일은 25년간에 걸쳐 공론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참여했다"며 "스위스는 공론화를 33년이나 진행했는데 3개월 동안 공론화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99%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가 강대국의 횡포로 원유 수송로인 바닷길이 막히면 산업 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며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안전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펼쳐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영구중단을 결정한다면 신고리원전 5·6호기의 매몰비용과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관련 체의 파산 등 피해가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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