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나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정하면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근로자가 업무 등의 사유로 자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교육휴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적 협력을 증진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안 제19조의7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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