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다.

주광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부자나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접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나 친족관계의 사람이 고액의 기부 후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학생의 친족관계의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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