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에 가담한 종합격투기 선수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종합격투기 선수 방모(34)씨, 방씨의 같은 체육관 선배 김모(37)씨 등 10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와 김씨는 2015년 10월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브로커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31)씨 등을 만나 방씨가 같은 해 11월 열리는 UFC 서울대회 1~2라운드에서 패배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이 대회에서 미국 선수와 라이트급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두 사람은 대회가 열리기 전인 같은 해 다음 달 중순께 강남 삼성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다시 브로커 김씨 등을 만나 7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방씨는 해당 경기에서 미국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둬 승부조작에 실패했다.

또 검찰은 브로커 김씨가 돈을 건네는 장면을 옆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또 다른 김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 자금 1억원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김씨를 소개해 준 정모(40)씨는 배임증재방조 혐의로, 브로커 김씨가 베팅을 위해 4억5000만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송금하는 데 가담한 현모(33)씨 등 5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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