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경기도 하남시의회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인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가 사업자 선정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가 하남도시공사를 주측으로 추진하려던 천현·교산지구의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시의회는 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에 있는 명시적 규정인 제8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대우(주)가 최근에 합병한 사실을 근거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유권해석 없이 적용해 사업신청에 적합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획서 평가 시 평가항목 중 가산점 부여에 있어 한 개 업체에는 만점인 10점을 주고 다른 업체에는 0점을 주게 하는 등 가산점 격차를 크게 하여 가산점 항목으로 당락을 결정하게 하는 등 공모지침서의 작성 및 공모절차 진행이 미숙하여 공정하지 못한 심사라는 의혹을 낳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공사에서 절대평가를 위한 직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사전 평가한 것은 행정상 절차위반으로 판단되며, 평가 항목별 배점에 있어 가산점 항목의 배점을 25점으로 지나치게 비중을 크게 하여 직원이 평가한 절대평가와 심사위원이 평가한 상대평가의 결과 보다 가산점 평가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바, 가산점의 배점을 줄이거나 부여기준의 점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시의회는 관련서류 등을 취합해 다음 주 중 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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