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8월 09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다.

박경미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해 학교교육·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교육과 연구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학교교육과 운영 등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사 및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안 제22조의2,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3호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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