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6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김종회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으로 안정성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원산지나 품질 관리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산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사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인 사용과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사립학교나 학부모가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WTO 상품협정(GATT) 또는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비로만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및 2항)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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