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6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유은혜 의원은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당사자인 학부모가 능동적인 정책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학부모가 교육역량강화 및 교육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목적인 ‘평생교육’에 학부모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평생교육’의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포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수행에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거한 학부모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국가적 교육 및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2조제1호, 제19조제4항제9호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