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월 다섯째 주(9월 25일∼9월 29일)에 총 2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237건(의원발의 230건, 정부제출 7건), 결의안 2건, 동의안 2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957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1인) :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대리․복대리, 위탁․재위탁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의안번호 : 095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4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구매대금 등의 지급조건 및 시기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의안번호 : 095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등 13인) :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57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2인)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에 한하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2인) : 특허 출원․등록비용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의안번호 : 0958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0인) :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 및 관리․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5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58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0인) :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

◇의안번호 : 0958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0인) : 도의회의원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

◇의안번호 : 095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7인) :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심 재판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도록 함.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58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5인) : 사업장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직전 12개월간의 보수월액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58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1인)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을 전액 감면하고, 위탁 의료시설 진료비용 감면 대상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58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 등을 위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5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2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수당을 수급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해당 법률에 따른 간호수당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59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척추동물시험의 대체시험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59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20인) :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59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등 15인) :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효용이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593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완주 의원 등 11인) : 연안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고자 함.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안하구의 복원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연안하구복원위원회 및 지역연안하구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특별히 복원 및 관리가 필요한 연안하구를 관리대상 연안하구로 지정하고, 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등의 수용 및 준공검사 등 복원사업과 관련된 사업 절차 등을 마련함.

◇의안번호 : 0959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정무위원장) : 금융감독원 등 2개 기관을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함.

◇의안번호 : 095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등 12인)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59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0인) : 새로운 자치분권 추진체계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일반국민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자치분권위원회의 추진상황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597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김두관 의원 등 36인) :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방송사업자는 국악문화 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국악문화산업진흥원과 국악방송의 설립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59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59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등 10인) :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960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2인) :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01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정부) : '식량원조협약'에 정부가 가입하도록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의안번호 : 09602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등 10인) : 담보의 종류를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며,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함.

◇의안번호 : 0960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0인) : 검사로서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는 기간과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을 각각 5년으로 함.

◇의안번호 : 0960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등 10인) : 국정감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의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며, 그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0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1인)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회계감사 실시 등의 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6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0인) :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607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3인) : 명절 및 국경일 등을 󰡐국민휴일󰡑로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한편, 󰡐국민휴일󰡑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부여함. 개별 기업의 주휴일은 조직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에는 포함하되 󰡐국민휴일󰡑에서는 제외함.

◇의안번호 : 0960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1인) :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며, 해당 행위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60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10개 기관을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함.

◇의안번호 : 096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6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3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의안번호 : 09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3인) : 납세조합공제제도를 폐지함.

◇의안번호 : 096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3인) :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함.

◇의안번호 : 0961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중소기업중앙회 등 1개 기관을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함.

◇의안번호 : 096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등 10인) :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 외에 토지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3인) :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6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등 10인) : 현행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봉급 및 교통비ㆍ피복비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도 같이 명시함.

◇의안번호 : 09618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등 10인) :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로 하고, 상주 인구가 1명 이상인 도서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3인) :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등 10인)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62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2인) :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096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2인)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적용의 예외를 규정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62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2인)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62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2인)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2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2인) : 고향사랑 기부금의 정의, 모금 주체, 방법, 고향사랑기금설치 등을 규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활성화와 벌칙 또한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자 함.

◇의안번호 : 0962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등 10인) :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6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등 10인) : 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62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30

정보위원장(이철우) 사임의 건(이철우 의원) : 일신상의 사유로 정보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096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7인) : 현행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96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기 적성검사 시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963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2인) : 유치원의 원장은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학교와 급식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3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출퇴근 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을 정함.

◇의안번호 : 0963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3인) :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닭․오리를 도축하여 얻은 축산물과 계란을 추가함. 국내산 닭․오리 또는 계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국내산 닭․오리 또는 계란의 이동․도축 및 수집․판매를 금지함.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닭고기․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수입하려는 경우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력번호를 표기하도록 함. 닭․오리 또는 계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닭․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닭․오리 또는 계란의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닭․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4인)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6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6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2인) :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합관리함. 위탁제조판매업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함.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함. 모든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정비함.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금지함.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등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6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노인성 질환 의료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 사망 시 부양가족의 퇴소의무 신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노인복지주택 거주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64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학력요건에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자도 포함시켜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  약물복용 상태에서 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조종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96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6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피해아동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함.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함.

◇의안번호 : 0964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실종아동등에 대해 조속한 위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지문등의 사전등록 신청서는 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다중이용시설 신고, 허가, 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자녀ㆍ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가 호전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 정지하고, 파양 또는 장애 악화 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 정지를 해제함.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날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서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기간으로 연장함.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964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 등이 가능한 국공립연구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64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부적격 제대혈을 법에서 정한 연구목적 외로 공급‧사용한 자,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4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함.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고, 대신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64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자연환경보전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각각 7일 또는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의안번호 : 0964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함.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군을 구성·공고하도록 함.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을 금지·처벌함.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함.

◇의안번호 : 0965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실적이 저조한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도 등을 폐지함.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사유에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6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65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수반되는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이 변동되더라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965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함.

◇의안번호 : 09654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유성엽 의원 등 121인) : 채용 등 인사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지역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신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등 절차를 규정함.

◇의안번호 : 096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인용법률의 제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신설함.

◇의안번호 : 0965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함.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의 배부 외에도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의안번호 : 0965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의 배제를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로 대신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0965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지자체의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을 위한 급식시설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 국가 및 지자체의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조치 노력의무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을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현행법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6. 6. 30. 2015헌마924)에 따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함.

◇의안번호 : 0966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

◇의안번호 : 096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4인)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기숙사 유지관리 의무와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66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구제청구사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즉시항고시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의안번호 : 0966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과다노출의 구성요건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함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과다노출의 구성요건을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게 구체화함.

◇의안번호 : 0966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관계자가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한 경우 정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함. 철새 등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산과 관계된 시설에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밀집사육지역, 가축질병 상시발생지역 등을 포함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가축질병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0966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경비업허가가 취소되는 ‘도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의 형량을 하향함.

◇의안번호 : 096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함.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함.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교육대상을 확대함.

◇의안번호 : 0966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96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재해 영향의 검토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6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함.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공동혁신도시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7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국가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7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종류·운영·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함. 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 운영하되, 인증·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함.

◇의안번호 : 0967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 시 유골의 형태로 안치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67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며,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완화함.

◇의안번호 : 096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 •복지혜택의 중복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967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철도차량의 개조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개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절차를 마련함. •현재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0967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상이자의 고용인원 산정특례[고용인원의 2배 인정]에 관한 사항을 둠.

◇의안번호 : 0967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기계식주차장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설치자·운영자의 통보를 의무화하고,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 뿐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여 주차구획의 비율을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7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행정안전부를 세종시 이전제외기관에서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의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사무 중 건축 인허가 및 옥외 광고물 관리 등 일부(8개)를 세종시장에게 이관함.

◇의안번호 : 0967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개정 조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 개정 사항 반영•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물류단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의제조항에 포함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행정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물류단지 재정비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법률해석 논란을 방지함.

◇의안번호 : 0968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복지혜택의 중복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의안번호 : 096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함.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재건축조합원의 주택공급 수에 대한 현행법상의 특례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968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중상이자의 고용인원 산정특례에 관한 내용임.

◇의안번호 : 0968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968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 등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68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공익신고 대상분야에 현행 5대 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추가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 추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 •국가 등의 책무에 공익신고자 지원 문구 추가. •불이익조치 추정사유에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경우 추가.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발생여부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보호조치 조사시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협조의무 부과. •긴급 구조금제도 도입. •「상훈법」상 포상 근거규정 추가. •벌칙상향조정

◇의안번호 : 096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시험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함.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여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8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보도하는 행위에 대한 권익위의 경위확인 및 징계요구권 신설·규정. 벌칙수준 상향조정

◇의안번호 : 0968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분양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도록 함. 거주자 우선 분양(분양분의 20%이내) 및 전매제한(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규제의 적용지역을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함.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

◇의안번호 : 096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함. 지적전산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신고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9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외국에서 리콜 발생시 사업자의 결함정보 보고의무 신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의 법적근거 마련. 소비자정책위원회 소속 변경(공정거래위→국무총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원(50명→150명)

◇의안번호 : 0969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매확인서 의무 발급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 근거 마련 •법정형정비기준에 따른 벌금액 조정

◇의안번호 : 096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액 산정방식 명확화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1주전 공시 의무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5영업일 이내 연장 허용 •복수의 형식적발행인을 통한 동일 증권 발행시 공모규제 적용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및 광고규제 완화

◇의안번호 : 0969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조치 및 그 사유 공고를 의무화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금지범위 확대 •공인회계사시험 부정행위 제재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의안번호 : 0969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 감사인 선임기한 변경(사업연도 개시 4개월 이내→사업연도 개시 전/개시 45일 내)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한 6+3 지정감사제 도입 및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확대 및 신고자 불이익조치 제재강화 •표준 감사시간제 도입 •회사·감사인·담당자(개인)에 대한 분식회계·부실감사 과징금 신설 •회계감사기준 등 위반 시 대표이사·품질관리담당이사 제재 •감사인 손해배상 입증책임 시효연장(3년→8년)

◇의안번호 : 0969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엽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대상기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임.

◇의안번호 : 0969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도입하는 친생부인허가와 인지허가 제도와 관련된 재판 관할 등을 정하는 한편,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사건에 대한 관할을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9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69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영세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6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 매월 보고하도록 하고,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였음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카시트 장착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적용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현행은 도난차량이 회수된 경우와 다르게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차량충당연한이 지나면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개정안은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도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교체시 화석연료차량과 다르게 차량충당연한의 적용에 예외를 둠.

◇의안번호 : 0970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민주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중상이자에 대한 고용 인원 산정 특례에 관한 사항임.

◇의안번호 : 097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선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의안번호 : 09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9703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함.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70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선박소유자 등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함.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한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의안번호 : 0970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함. 선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함.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함. 현행 항만별 사업구역 제한사항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에 한해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0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0인)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7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등 13인)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7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09710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환경노동위원장)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였지만 주한미군의 이전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직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생계위협,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대책협의회를 두고,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 조세 감면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이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 고용장려금, 특별위로금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9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1인)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지방분권인지 예산서와, 예산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1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1인) :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7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정함.

◇의안번호 : 097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등 11인)  : 상생결제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 대해 상생결제나 현금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7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1인)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71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의안번호 : 09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등 11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71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4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가축사육업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7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4인) :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 인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의안번호 : 097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 또는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3인) : 안전성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받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잔류유해물질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조항과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0972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0인) :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3년 이내로 완화함.

◇의안번호 : 0972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의안번호 : 0972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1인) : 법정형 정비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72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심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7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1인)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게 처하는 벌금을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972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1인) : 법정형 정비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97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8인)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등 10인)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키고, 현행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으로 명확하게 함.

◇의안번호 : 0973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7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0인) :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73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1인) :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7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4인) :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3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4인) :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

◇의안번호 : 09736

휴회의 건(의장) : 휴회 결의: 2017. 9. 29. ∼ 10. 31.(33일간)

◇의안번호 : 097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1인) :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73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739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김태흠 의원 등 12인) : 현행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해역이용계획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사업의 재분류 및 정비, 협의 절차 개선 및 내용 강화, 협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기반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09740

아동수당법안(정부) :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현금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거나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41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29인)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저감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자동차등 대기오염저감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자동차등 대기오염저감위원회를 구성함. 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 및 각종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 대기관리권역에만 국한되던 저공해자동차 보급시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대기오염도 함께 고려하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로 전환․시행함.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74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29인) :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수도권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3호),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74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743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29인) : 법률명을 「청정대기보전법」으로 바꾸고,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규정은 별도로 분법 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을 수립․지원할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 대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 및 대기환경보건센터 지정, 청정대기보전기금 신설 등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741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7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5인) :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의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4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28인) : 화물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차량 또는 그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의 신규 및 증차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 시 허가 취소․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4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3인) :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7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2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등 11인) :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1인)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의안번호 : 0975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고,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97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1인) :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75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1인) :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도록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1인) :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5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등 11인)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75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하며, 기본계획 등을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75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

◇의안번호 : 097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광역위원회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규정 및 구성ㆍ운영 규정 등을 삭제하여 󰡐자치위원회 제도󰡑를 폐지함. 기초위원회가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통해 가해학생 징계에 대한 1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광역위원회가 일원화된 재심절차를 담당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759

고독사 예방법안(김승희 의원 등 12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7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5인)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함.

◇의안번호 : 097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0인) : 병력동원훈련 시 예비역이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76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1인) : 예비군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현역 병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76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1인) :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76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등 17인) :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6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0인) :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7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현행 2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76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업정지 명령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768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명수 의원 등 11인) :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매년 3월 8일 󰡒3․8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976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3천만원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변경함.

◇의안번호 : 097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변경함.

◇의안번호 : 0977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3천만원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변경함.

◇의안번호 : 097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3인)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097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7인) :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여 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77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등 10인) :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법률자문 등 자료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97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등 10인) :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병역의무와 관련된 죄 및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의 피선거권을 제한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4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명에 이를 때까지 예비후보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동창의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의식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977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최대 대부기간을 연장하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등의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7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파기․은닉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주무부장관이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이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7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등 11인)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읍․면․동)도 포함하여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77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78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8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등 10인)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일 또는 변경결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8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2인)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8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1인) :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97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4인) :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를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등 23인) :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7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7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5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7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3인) : 내국인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하여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8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맹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 맹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이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 시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맹견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수출 제한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장기간의 하도급거래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79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6인) :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9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1인) :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이용자와 계약 체결을 하거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용자와 계약 체결 등을 하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시 또는 묵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79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불공정행위의 금지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의무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97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3인)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79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6인) :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9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79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등 11인) : 제1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산정의 기초인 소가에 곱하는 비율을 1/2로 낮추고, 인지대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규정하며, 항소장이나 상고장, 반소장 및 당사자참가신청서, 항고장에도 1심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함.

◇의안번호 : 097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변경함.

◇의안번호 : 097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등 10인) : 종교인소득에 대해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979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4인) :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추가함.

◇의안번호 : 0980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6인) :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환경적 위해로 인한 불평등 유발 요소를 검토할 것을 추가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0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03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되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의 󰡒소유자등󰡓이란 용어를 󰡒보호자등󰡓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980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과 도축검사ㆍ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평가와 자료제출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09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0인) : 가축의 밀집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전문연구기관에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및 사육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0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등 11인) :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개편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영업을 제한하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합리적인 등록을 제도화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 및 투명성 강화, 인접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공표, 음성적 금품제공 금지 등을 규정함. 대규모점포 등록 시 사업자가 지역협력계획서 대신 지역상권발전 기여금을 납부하여 지자체가 지역상권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재난예방조치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80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3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98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직계혈족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98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1년 중 1주간을 학교폭력 추방 주간으로 함.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주거, 학교 등에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러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45인) :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로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시ㆍ도 발전 계획 등 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98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전문가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담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의안번호 : 0981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1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1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1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5인) :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시설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로 확대하고 법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개발행위를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정보 제공, 관련 시설․장비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을 대리하여 운영기관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

◇의안번호 : 09820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6인) :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