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특수학교 설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비해 특수학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2017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특수교육대상자수는 8만9,353명으로 2007년 대비 2만3,413명(35.5%)이 증가한 반면, 2017년도 특수학교 수는 173개로 2007년 대비 29개(20%)만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특수교육대상자도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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