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09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다.

김민기 의원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실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명 증가한 100만 1,000명을 기록했다”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해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15조의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15조의3)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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