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정의당, 경남 창원시성산구)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해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며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일임하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시행령상의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제한적 이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소득세법’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다른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그 밖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간 과세 불공평은 투자 왜곡으로 이어 진다”며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 내지 20%의 세율만을 부담하도록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함(안 제14조제3항제6호)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액을 10억원으로 함(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함(안 제104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1항)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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