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이원욱 의원은 “현재 국회는 ‘국회법’에 근거해 주무관청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원활히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실시협약이 주무관청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주무부처 역시 자료제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실시협약에는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기간 및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엄격한 국회의 사전적·사후적 심사가 요구됨에도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어 국회의 심삼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회가 그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안 제51조의3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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