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다.

최경환 의원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위반할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등 주요 사항에 관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안 제137조제6호의2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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