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8일부터 01월 17일까지이다.

권미혁 의원은 “일반 국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강화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에 구비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 스스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 한다”며 “과태료라는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에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 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며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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