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8일부터 01월 17일까지이다.

위성곤 의원은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2016년 탁주의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 수립과 경영개선 지원,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전통주 산업진흥 정책은 민간업체 등의 자생력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유통·홍보 촉진에 관한 사항과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제조기술의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출 진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되는 전통주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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