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 경기 파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9일부터 01월 18까지이다.

윤후덕 의원은 “우리 사회는 IOT 플랫폼 구축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뤄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용망 내부의 일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공용망에 접근할 경우 취약한 방어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발전하는 IOT 기술의 속도 및 문제점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함으로써 전세대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닌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안 제35조제1항제2호)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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