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 서울 광진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9일부터 01월 18일까지이다.

전혜숙 의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규정하며, 친양자가 성년이 되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상세증명서의 경우 민감한 정보가 있음에도 본인 외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친생부모의 경우 친생부모의 사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세증명서의 교부는 본인의 심신미약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않도록 하되 친생자의 유전질환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제5호나목, 안 제15조제5항 신설 및 안 제117조제3호)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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