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영일 의원

【의회신문】 살아있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26일, 생명의 주체로서 동물을 존중하고 농어촌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가축 살처분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집행해왔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ㆍ감염을 확인 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한 매몰지인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인해 토양,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에 개정안은 ▲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 ▲ 가축 ‘살처분’ 시 축산업 형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살처분 명령 이후 발병상황 해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영일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 수백만 마리를 한꺼번에 처분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명존중,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면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만으로도 취해지는 살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관련부처 공무원 설득 등 상임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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