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8월 첫째 주(7월 30일∼8월 3일에 총 1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33건(의원발의 73건, 정부제출 60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46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0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인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신용생명(손해)보험의 권유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46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등 10인) : 주권상장법인 합병 시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적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는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합병등기 또는 주식인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1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심재철 의원 등 14인) :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없이 다시 제정함.

◇의안번호 : 146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1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5인) :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6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2인) : 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고, 입시와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461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2인)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에게 국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의안번호 : 14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0인) :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소년수련원을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과 같이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6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10인) : 전자우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추가함.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할인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자가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일상적 인터넷 서비스 활용이 최대한 가능하게 노력하도록 함.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추가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146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10인) :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기사 구독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그 기본방침을 위반하는 기사배열을 하지 못하도록 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공급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2인)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6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10인) :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2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6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10인) : 가짜뉴스의 유통 금지,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및 이행명령․영업정지․폐쇄조치 제도를 신설하고, 게시글 조작 및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개발․유통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46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제주행정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6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4인)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5일 범위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0일로 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2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6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4인) :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2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6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에 수산물가공업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며, 조합장의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위와 역할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그 동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의안번호 : 146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시키고자함.

◇의안번호 : 146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4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는 중요정보에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품 등의 수량 또는 가격의 변동을 포함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

◇의안번호 : 146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3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4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고, 1일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3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6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하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지원에 드는 비용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64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146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변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4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1464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4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분양전환가격 공시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64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1464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혈액원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4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6인)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조세포탈 등의 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의 죄를 범하도록 고의적으로 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도입함.

◇의안번호 : 1465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신고 및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5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465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이나 그 대표자ㆍ임원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465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선사(導船士)가 도선을 한 경우 지급받는 도선료 및 도선선(導船船)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5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문화상품 유통전문회사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1465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양도신고 및 법인의 합병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146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 개, 고양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개 또는 고양이의 모(毛), 모피(毛皮)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함.

◇의안번호 : 1465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5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유전자검사기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영화업자의 신고,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영화상영관 경영자ㆍ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6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지위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1466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 신고,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休止)ㆍ재개 신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그 변경 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6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학ㆍ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 및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6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466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 선택 이용서비스의 이용요금 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 공급신고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6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기 위하여 하는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6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6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선국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 신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466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7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7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

◇의안번호 : 1467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휴양펜션업의 양수ㆍ인수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며, 자동차 차고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7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철도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7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소독업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7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7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7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7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8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신고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가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8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8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신고 및 소하성(溯河性)어류 등의 인공부화ㆍ방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8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동물병원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68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잡지외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 등록ㆍ신고관청은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468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8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8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일부의 변경신고, 조직은행의 폐업 시 조직기증자 및 처리ㆍ보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폐업신고 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8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리가 필요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9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9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정관 변경의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9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물가공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9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난된 선박 등에 대한 구난작업 전에 하여야 하는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69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9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준공확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사용하기 위한 신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 신고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료의 종류 및 요율 등 신고를 받은 경우 각각 법률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9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5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에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69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69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6인) : 조세피난처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6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0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신고와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농약 등의 제조업․수입업 등의 폐업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7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사항 및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0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0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및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업무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70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생활조정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47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47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1인) :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7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70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4인) :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 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전기요금 계산과 관련하여 주택용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배제함.

◇의안번호 : 147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3인) :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복구계획에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0인)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 평가액 또는 개발 및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7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공제 또는 보험가입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0인) : '교육감'을 '교육청장'으로, '부교육감'을 '부교육청장'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0인) :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항소사건뿐만 아니라 가처분소송 항고사건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0인)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7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0인) :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안전운행요건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함.

◇의안번호 : 14718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전현희 의원 등 12인) :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진단하고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0인)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이 경영혁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7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1인)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실 내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등 12인)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경보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에 장착하하여 통학버스의 운행이 끝난 후에도 차량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47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5인) :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대한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

◇의안번호 : 147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1인)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불법광고물 등의 제거를 추가하고, 시․도지사 등이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대집행의 특례로써 동일 건물․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광고물을 포함하고,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며, 벌칙 대상에 불법광고물의 광고주․건물 및 토지 소유주를 추가함.

◇의안번호 : 147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4인) : 근로시간 관련 처벌조항의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1천만원으로 하향함.

◇의안번호 : 147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

◇의안번호 : 147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0인) : 농어촌민박사업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폐쇄․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103분의 3 → 110분의 10)함으로써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14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중 퇴직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73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군인이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수송시설을 할인 또는 면제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73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3인)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일본식 표현인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7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인 󰡒지득한󰡓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알게 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36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일본식 용어인 󰡐지득한󰡑 및 󰡐게기된󰡑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이 법의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3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4인) : 재위원 결격 사유에 언론사의 일반직원까지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1473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의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인 장애아동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7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3인) :취업실태 조사 대상인 청년 미취업자의 범위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그 대상을 특정하고, 청년고용촉진 대책,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 미취업자 취업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1인) :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포함함.

◇의안번호 : 147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소위원회가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의안의 발의자 또는 찬성자에게 해당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42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표현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고,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꿔줌으로써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국민건강상 위해를 주거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7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3인) :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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