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8월 둘째 주(8월 6일∼8월 10일)에 총 9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97건(의원발의 95건, 정부제출 2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4745

다문화교육 지원법안(안민석 의원 등 13인)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및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문화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47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등 13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74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9호),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7호) 및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7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75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9호),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75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7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등 27인) : 이 법 적용대상을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그 적용범위와 임대료 증액한도를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며,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 등에 대해서는 임대매장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7인)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합계획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5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7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0인) :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일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 또는 일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자연재난으로 보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4756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등 29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수소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수소혁신 전문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수소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소이용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며, 수소사업자에게 각종 행위 제한 규정을 둠.

◇의안번호 : 1475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9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8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75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7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 상가 임대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임대료 납부 방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6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76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6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6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건설폐기물 처리업 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6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6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6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6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6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과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7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7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항 사항과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7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 사업자협회의 구성 및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7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공제사업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전력기술인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77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콘텐츠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기관의 장에게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77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이사회․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77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ㆍ이사회ㆍ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사업자단체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공제사업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77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77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공제조합의 보증 규정 및 공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각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78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7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7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8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6인) :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478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 운영 시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785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법률에 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8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법률에 공제조합의 정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8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78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 재난 수준의 폭염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이 있는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78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 :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79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79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9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9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1인) :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혹서기(7월부터 8월까지)와 혹한기(1월부터 2월까지)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정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9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시설업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업 등록을 취소함.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안번호 : 1479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79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2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9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7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현행 5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7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 :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여, 이 법이 명시하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

◇의안번호 : 148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의안번호 : 148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등 10인) :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 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주택용 전기요금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누진제 대신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8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1인) :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함.

◇의안번호 : 1480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8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체육활동 기반시설이 부족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8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하고, 폭염․혹한에 취약한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며, 국가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 14807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함. •5년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의 설립 및 창업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80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3인) : 정부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8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며,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8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8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63인) : 의장은 여성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은 90일로 하되 그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4812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중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처벌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8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8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 국무총리 소속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간을 5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48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148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0인) :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 :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1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8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업 및 축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1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8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공산품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공산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이루고자 함.

◇의안번호 : 148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1인) :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482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2인) :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위한 통보기간을 임대차계약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개정하고,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인한 재건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의 필요성을 승인받은 경우로 한정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퇴거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2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등 11인) :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함.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토록 명시함.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으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함.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48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1인) :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8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4인) : 최저임금을 사업의 규모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8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31인)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48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6인)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148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

◇의안번호 : 148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 전산망으로 확보한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위탁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동일한 업체가 맡지 못하도록 하며, 수질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8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0인)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83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정비하고 초고층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의안번호 : 1483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3인) :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진술이 이 법이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아동학대범 처벌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추가하고, 대체복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신조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83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등 11인) :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하도록 함.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며, 공익위원의 추천 주체를 국회로 함. •최저임금위원회에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837

갈등관리기본법안(김해영의원 등 11인) :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적 차원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의 공론화 실시 여부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론화선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둘 수 있음.

◇의안번호 : 148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0인)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함.

◇의안번호 : 1483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박영선 의원 등 10인) : 금융주력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4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판매․증여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484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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