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합산

【의회신문】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합산의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개정 최저임금법(’18.6.12)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는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규정(신설)하고 있어 월환산액 산정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각 호로 규정하고 일‧주‧월 단위 및 그 외 일정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한 시간급 환산방법을 규정한다.

이는 ’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委에서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단위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므로 이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것으로 현장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 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정비가 필요한것이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할 때, 그 금액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여(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의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법 시행령 제5조의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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