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8월 셋째 주(8월 13일∼8월 17일)에 총 10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3건(의원발의 10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484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7인) :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 의무를 통일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이산가족의 염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4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6인) :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경분리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4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5인)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45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8인) :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원활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4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 '납북자'라는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84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 '납북자'라는 표현을 '전후실종자'󰡑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84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6인) : 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전단 살포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남북한간의 수송장비에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추가함.

◇의안번호 : 148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2인) : 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8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1인) : 행법에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명시하여 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고, 작업자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하고,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함.

◇의안번호 : 1485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등 13인) : 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과 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질환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85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3인) : 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함.

◇의안번호 : 1485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등 11인) : 임증감청구권 행사시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대폭 축소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5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8인) : 방부장관이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 함.

◇의안번호 : 148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등 11인) : 상기후로 인한 폭염ㆍ혹한 재난 발생 시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0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8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0인) : 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5%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148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동일 연도․동일 차종․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5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재산상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5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3인) : 교통수단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48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2인) :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복구비,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0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8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청원경찰 배치 경비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86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2인) : 응급의료 및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등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인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

◇의안번호 : 148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2인) :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486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486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0인) :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

◇의안번호 : 148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교부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위기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1486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하고, 자살유가족이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살유가족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8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 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87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7인) : 이 법의 적용대상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추가하고,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 •피해자등이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양병원 및 복지시설의 설립․운영과 건강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을 의무화하고, 기념사업에 비핵․평화박물관 건립 및 인권 관련 교육 사업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871
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3인) : 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행위시의 법을 기준으로 규범적 판단을 내리며, 희생자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유해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하며, 역사ㆍ인권ㆍ평화 교육과 자료 열람 등을 실시함.

◇의안번호 : 148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등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87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통합관제센터의 목적 및 기능이 명시된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보완 규정을 마련하며,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에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와 처벌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해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487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효력시한을 5년간으로 하여 다시 제정하고,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 및 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의 연계 강화 등 일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함.

◇의안번호 : 1487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 2명 중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48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6인) :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48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국무총리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의안번호 : 148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8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등 10인) :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88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1인)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8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예외기간을 4년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1488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8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1인) :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의안번호 : 1488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2인) :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 국립대학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비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며, 대학회계직원을 대학행정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의안번호 : 148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의원 등 15인) :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88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1인)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88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온라인으로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이 법의 적용 대상사건은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에 관한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임.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등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를 위하여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함.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함.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함.

◇의안번호 : 1489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관리자의 보고사항 중 자체점검 내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

◇의안번호 : 148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0인) :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달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입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25인) :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추가하고, 대체복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신조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법농단피해자가 당사자인 사건 중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및 재심기간의 특례를 마련하고, 재심의 소에서의 소송비용 및 소송구조결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를 둠.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조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심의 절차에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89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4인) :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89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89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89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의안번호 : 1489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공인노무사의 등록사항 변경 또는 휴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49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사용증명서의 청구권자․청구기한 제한 및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를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490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0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4인) :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신설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공제․보험 가입제도, 법령 개선 권고 및 특례규정 등을 도입함.

◇의안번호 : 149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이 법에 근거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90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4인) : 산업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실증특례 등을 부여함.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기업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 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0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0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프리존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규제프리존특구에 대한 사항과 특례들을 규정함.

◇의안번호 :149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 시장․군수등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0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등 13인) :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등 13인) :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에 이를 추가함.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0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9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제윤경의원 등 10인)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효력시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다시 제정하고,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 및 경제위기 시 주채권은행도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함.

◇의안번호 : 149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2개소 이상의 선거연락소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각 1대․각 1조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 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며,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9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원 등 16인) :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하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그 필요한 지원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도심 내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915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원 등 11인) : 료로 사용하는 수소의 충전ㆍ저장ㆍ사용 및 관련 용품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5년간의 수소연료의 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도록 하고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수소연료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수소연료 충전사업, 수소연료 운송사업 또는 수소연료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소연료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수소연료 제조사업자,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및 수소연료 판매사업자에게 수소연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공급자의 의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9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영리목적 전시를 금지하고, 동법에 의한 등록 대상 시설이라 할지라도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에서는 야생동물의 사육을 금지함.

◇의안번호 : 14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 별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여 양도소득세의 20% ˜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1491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단재생의료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에 대하여 규정함.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안전성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함.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수입, 세포등 관리업, 취급 등에 대하여 규정함.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센터의 자료 관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 14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별관리지역의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40%(20년 이상 30년 미만 보유) 및 50%(30년 이상 보유) 공제율 구간을 새로 신설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2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4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 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처럼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함.

◇의안번호 : 149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 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중위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포함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며, 상임위원의 정수는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의 자격․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공익위원은 대통령 지명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위촉하되, 이 중 2명 이상은 노동경제, 경제학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49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 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 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49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 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함.

◇의안번호 : 149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9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1인) :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폭염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929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제도,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9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 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원 등 10인) : 록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는 2020년 말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며, 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2020년 말까지 공급하는 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149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1인) : 대체복무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개정․정비함.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대체복무심사위원회 및 대체복무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21개월)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3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93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1인) :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9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방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3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등 12인) :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등록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외 운용 및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93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0인) : 감사원이 매년 회계검사를 함에 있어 특수활동비 편성기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검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특수활동비가 당초의 편성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93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전송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를 성폭력 범죄 요건에 명시함.

◇의안번호 : 149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등 10인) : 학교의 경영권과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함께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49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941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의원 등 10인) : 수소의 수출입ㆍ제조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수소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수소 판매사업자와 수소 위탁운송사업자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수소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수소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며, 수소 가 수소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도록 함. •수소 사업자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소 사업자등ㆍ수소용품을 수입한 자ㆍ시공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수소 수출입업자,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및 수소 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9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등 10인)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494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9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역세권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최소면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지원임대 외의 민간임대주택도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전산망을 활용한 주택소유 확인 등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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