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주요 하천정책 심의하는 기구로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천관리위원회(중앙하철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2018. 6. 8. 시행)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수자원법」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업무로 이관됐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이하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하천의 정비·보전 및 유수(流水) 피해 예방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유사무인 만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따로 둘 필요성이 제기됬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물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 입법이다”며“그동안의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하천 지정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발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홍철, 김병기, 고용진, 유은혜, 조정식, 전현희, 박영선, 장정숙, 이찬열 의원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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