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태국 관보는 새로운 「부패척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차례의 개정 보완 작업을 거친 「부패척결법」의 핵심 골자는 ‘국가부패방지척결위원회’(NACC: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위원들에게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조사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새로 시행되는 「부패척결법」에 따르면 도망중인 형사피고자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모든 국가공무원과 배우자는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하여 ‘국가부패방지척결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영기업 근로자는 소속 기관 상사에게 자신과 배우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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