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인 유럽연합법원(CJEU)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멈출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반-브렉시트 운동가들의 소송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럽연합법원 전경

그 동안 다수의 정치인들은 영국 의회가 투표를 통하여 리스본조약 제50조를 철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21일 영국 에딘버러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최고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유럽연합법원에 본 사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스코틀랜드 최고민사법원 재판관들은 항소심에서,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을 탈퇴할 예정이므로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신속절차를 밟아 유럽연합법원에서 본 사안을 심리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적 소송은 “브렉시트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아직 항로를 바꿀 시간이 있다”고 주장해 온, 앤디 위트먼과 로스 그리어(스코틀랜드의회 의원/녹색당), 데이비드 마틴과 캐서린 스틸러(유럽연합의회 의원/노동당), 알린 스미스(유럽연합의회 의원/스코틀랜드 민족당) 등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됐다.

☞ 유럽연합법원은 EU의 최고법원이다. 

영문명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또는 간단히 Court of Justice이다. 소재지는 룩셈부르크 시이며 일반적으로 European Court of Justice(ECJ)로 통칭한다.

국내 언론 보도 속에서 ‘유럽연합인권법원’(=유럽인권재판소)을 ‘유럽연합법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법원이다. 유럽연합인권법원의 영문명은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이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해 있다.

「리스본 조약」 제50조

1. 모든 회원국은 자국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EU로부터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2. 탈퇴를 결정하는 회원국은 EU 정상회의에 그 의도를 통지한다. EU 정상회의의 방침에 따라 EU는 장래의 관계를 위한 틀을 고려하고 당해국과 함께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해 교섭하고, 이를 체결한다. 이 협정은 EU의 운영에 관한 조약 제218조 제3항에 따라 교섭된다. 이 협정은 EU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EU의 이름으로 EU 이사회에 의해 가중다수결(a qualified majority)로 체결된다.

3. 본 조약은 당해국에 대해서는 탈퇴협정의 발효일로부터, 또는 그 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언급된 통지 후 2년째 되는 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단, EU 정상회의가 당해회원국과 합의하여 기간의 연장을 전원일치로 결정한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4.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탈퇴하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정상회의 및 EU 이사회의 위원은 EU 정상회의 또는 EU 이사회 심의, 또는 그와 관련된 결정에 참가할 수 없다. 가중다수결은 EU의 운영에 관한 조약 제238조 제3항 (b)호에 따른다.

5. EU로부터 탈퇴한 국가가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은 제49조(EU 가입 절차에 관한 조항)의 절차에 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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