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24일 관보를 통하여 '사단(社團)조례'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홍콩민족당(HKNP: Hong Kong National Party)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단(社團)조례' 제8조 제2항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회단체의 해산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정당 활동이 법에 따라 강제로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민족당은 ‘홍콩의 자주독립’을 목표로 2016년 3월 창당한 정당이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홍콩공화국 수립, 불법적인 홍콩기본법 폐지, 홍콩 주민에 의한 자주헌법 제정 등을 추구한다.

지난 8월 앤디 찬(Andy Cahn) 홍콩민족당 대표가 홍콩 정부의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신기자 클럽에서 연설을 강행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돼 왔다.

홍콩은 이른바 “한 국가, 두 체제”(one country, two system)라는 공식 하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중국 본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특정한 자유를 누려 왔다.

존 리 보안국장의 발표는 중국의 압력으로 인하여 그 동안 누려온 자유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홍콩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서 국제적인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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