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에 위치한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볼리비아의 태평양 접근권을 둘러싼 칠레와의 분쟁에 대해서 10월 1일(월) 판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엔 최고법원이 내리게 될 이번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항소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했던 바다를 둘러 싼 영토 분쟁은, 2013년 볼리비아가 유엔 최고법원에 칠레를 공식 제소함으로써 갈등이 극대화됐다.

이른바 ‘바다 전쟁’으로 불리는 양국의 갈등은 19세기 말 ‘칠레’와 ‘볼리비아•페루’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태평양 전쟁(1879-1883)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쟁에서 패한 볼리비아는 400㎞의 태평양 연안과 12만㎢의 영토를 상실하며 내륙국으로 전락했다.

남미 대륙 한 가운데 자리잡은 볼리비아

칠레 북쪽 끝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의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영토를 되찾는 것은 남아메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볼리비아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다.

칠레는 1904년 체결된 '평화와 우호 협정’에 따라 볼리비아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으며, 아리카 항구와 안토파가스타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므로 모든 합의는 종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세계표준시간(GMT)으로 10월 1일(월) 13시 예정인 이 역사적인 판결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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